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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및 빠른 신고 방법

요즘 불법으로 주정차하여 거주지 골목이 차량으로 꽉 차있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 신고대상 1. 버스 정류소 10 미터 이내 주차한 차량 2. 교차로의 모퉁이 5 미터 이내에 주차한 차량 3.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인도에 주차한 차량 4.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5. 소화전 5미터 이내에 주차한 차량 과태료 조회 주정차의 과태료의 조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들어가 줍니다. 1. 위택스의 홈페이지에 접속> 납부하기 (상단메뉴)> 지방세 외 수입 클릭 2. 차량번호 입력 및 과태료 조회 참..

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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