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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면 주차공간을 찾기도 힘들고 차량을 찾을 때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여 거주지의 근처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주택가에 주차선을 만들어 인근 거주자들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에게 주차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서 외부 차량을 억제하고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 주차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해당 시, 군의 관할 행정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나 전화도 가능합니다.
예시로 수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약관동의> 차량 및 개인정보 등록사실 확인> 본인인증>
회원정보 및 증빙서류 (필수)> 차량정보등록 및 가점/감면 추가 증빙서류 (선택)>
희망 주차장 선택> 주차장 신청내역 및 결과확인
주민등록상 1세대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원의 경우 1대당 주차면 3 구획까지 등록 대기가 가능합니다.
주차구획지도
주차구획지도는 아래 이미지와 같으며 링크를 통해 다른 지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장소를 찾아 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 실거주인의 차량 소유자
2. 회사차량이나 가족명의 자동차 사용자 (리스, 렌터카 포함)
3. 해당 동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차량 소유자
4. 해당 동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나 근무자이면서 리스와 렌터카를 포함한 회사차나 가족명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주차요금 납부 및 환불
기한 내 미납된 차량은 배정이 취소되며 다음 대기자에게 해당구획이 배정되니 제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불신청서
2. 입금은행 계좌번호 (본인 및 가족)
가족명의 계좌로 환불을 원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벌금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 시 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차: 40,000원
2. 소형차: 45,000원
3. 중형차: 50,000원
4. 대형차: 60,000원
5.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만 원까지 벌금 적
거주자 우선 주차 폐지된 지역
요금 및 운영시간
1. 주간: 오전 9시~오후 6시 (2만 원)
2. 야간: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2만 원)
3. 종일: 24시간 (3만 원)
참고로 경차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