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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사유지 무단 주차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를 강제처리하기 힘든데, 이에 대한 사유지 무단 주차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의 소유자 측 조치

사유지 무단 불법주차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합의

그 어떤 방법보다 차량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추가 방법을 사용해 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관련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꾸준히 민원을 올리는 것도 새로운 법안은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유지-불법주차

2. 경고문구 작성

개인 사유지라 주차가 금지된다는 경고 문구와 무단 주차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공지하여 무단 주차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문구를 쓸 때에는 무단 주차 시, 요금을 청구한다는 것과 자물쇠를 설치한다는 것과 같은 사항을 넣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주차요금 청구 소송건과 같이 크게 일이 번졌을 때 생길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유치권

무단 주차자가 주차비를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락과 같은 자물쇠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자동차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차량 운전자가 자물쇠를 파손한 뒤 도망가려 한다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4. 무단 주차 신고

만약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라면 시청 또는 구청의 교통 행정과에 연락하면 되지만, 사유지의 경우 시청 또는 구청의 관할이 아닙니다.

 

이때는 지구대나 파출소로 연락을 취하여 차량번호를 알리고 차주와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 견인을 하면 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신고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신문고 다운 및 신고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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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관리과 및 경제교통과에 신고합니다.

 

3.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여 신고합니다.

전화번호 120을 누른 뒤 1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통화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문자는 02-120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주정차: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2.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3. 소방시설물 표지 내 불법 주정차: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4.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5. 2시간 초과하여 위반 시 원금+1만 원

 

이렇게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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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관련 법이 나와있지 않아 분쟁이 잦은 케이스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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