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와 연관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계산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자동차세 계산기와 함께 연납할인 및 감면 대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할인 혜택도 점점 줄어들고 기간 내에 납부가 안되면 부과금을 내야 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총 2번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 기분: 1~6월분으로 6월에 납부 (6월 16일~6월 30일까지)
- 제2 기분: 7~12월분으로 12월에 납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부시간: 오전 7시~오후 5시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사전에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1년간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면 세액의 6.4%을 공제해 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cc당 세금액을 곱한 것에 경감률 할인을 빼주면 됩니다.
cc당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차
2. 승합차
3. 화물차
계산하기 복잡하면 위의 자동차세 계산기나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미리 걷어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 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연납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10%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2024년에는 5%로, 2025년에는 3%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할인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납할인은 6.4%를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빨리 낼 수록 더 많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은행이자를 받기 위해 나눠 내는 것보다 차라리 1년 치를 한 번에 내서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기존에 승용차 요일제에 할인이 추가 적용되었었으나 이제는 폐지되어 없어졌다고 하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납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납부 (1월 16일~31일): 6.4% 공제
3월 납부 (3월 16일~31일): 5.27% 공제
6월 납부 (6월 16일~30일): 3.51% 공제
9월 납부 (9월 16일~30일): 3.5% 공제
만약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상단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산출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자동차세도 자격이 갖춰진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 1~3등급 (시각장애인 4등급)
장애인이 생업 또는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만 면제되며 차량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애인이 한 가정에 2인이상이고 각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인당 1대씩 면제됩니다.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이륜차
2.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3. 친환경차
4. 연료전지차
5. 저공해차
6. 노후 경유차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
자동차세 감면 신청
거주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준비물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기와 연납할인 및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납입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