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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와 연관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계산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자동차세 계산기와 함께 연납할인 및 감면 대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할인 혜택도 점점 줄어들고 기간 내에 납부가 안되면 부과금을 내야 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금표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총 2번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 기분: 1~6월분으로 6월에 납부 (6월 16일~6월 30일까지)
  • 제2 기분: 7~12월분으로 12월에 납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부시간: 오전 7시~오후 5시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사전에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금표

 

참고로 1년간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면 세액의 6.4%을 공제해 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cc당 세금액을 곱한 것에 경감률 할인을 빼주면 됩니다.

cc당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차

자동차-세금표
자동차 세금표

2.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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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3.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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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계산하기 복잡하면 위의 자동차세 계산기나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미리 걷어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 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연납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10%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2024년에는 5%로, 2025년에는 3%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할인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납할인은 6.4%를 모두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빨리 낼 수록 더 많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은행이자를 받기 위해 나눠 내는 것보다 차라리 1년 치를 한 번에 내서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기존에 승용차 요일제에 할인이 추가 적용되었었으나 이제는 폐지되어 없어졌다고 하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납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납부 (1월 16일~31일): 6.4% 공제

3월 납부 (3월 16일~31일): 5.27% 공제

6월 납부 (6월 16일~30일): 3.51% 공제

9월 납부 (9월 16일~30일): 3.5% 공제

 

만약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상단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산출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자동차세도 자격이 갖춰진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 1~3등급 (시각장애인 4등급)

장애인이 생업 또는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만 면제되며 차량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애인이 한 가정에 2인이상이고 각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인당 1대씩 면제됩니다.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이륜차

2.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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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차

 

4. 연료전지차

 

5. 저공해차

 

6. 노후 경유차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

자동차세 감면 신청

거주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준비물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기와 연납할인 및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납입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이득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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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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