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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처음으로 구입하면 새 차인지 중고인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완료되면 차량 등록증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재등록-방법

평생에 한 번 쳐다볼까 말까 하지만 언젠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 번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프라인

 

차량을 등록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할 관공서인 동/읍/면사무소나 시/군/구청 또는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고 실제로 소유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약 700원 정도)

자동차자동차-등록차량

시간이 부족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답니다.

자동차 365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전문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365입니다.

자동차 365

위 링크를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상단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빨간 박스로 표시한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개인정보 관련 동의사항들이 나오고 모두 동의한 뒤 넘어가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 모두 입력해 주세요.

결제방법이나 수수료는 방법마다 다른 것 같은데, 입맛 따라 골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저는 공적인 서류에 대한 부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정부 24에서 찾아보는데, 그 안에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페이지가 있어요.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여 재등록하실 수 있답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검색창이 있는데요, 

거기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라고 쓰고 검색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발급

검색하면 23개의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검색결과의 수가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발급신청에서 우측의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창이 나오는데 저는 회원발급으로 선택할게요.

회원발급

이후부턴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2)
등록증재발급2

위에 빨간 박스를 친 곳만 작성하시고 민원신청하면 끝!

간단하죠?

약간의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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