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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법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번에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만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내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위반신고가 복잡할까봐 잘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간단하고 선진 문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신고하기

핸드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신고하기
장애인-주차구역-위반-신고하기

1.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2. 상단의 안전신고 메뉴를 누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이 나오는데, 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3. 사진은 1분간격으로 2장 이상 찍고, 동영상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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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하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여 정작 장애인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때가 있습니다.

 

특히, 공영 주차장이나 마트 또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잠시 편하고자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단속의 대상이 되니 보신 분들은 신고해 주시고, 불법 주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각성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1.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10만원 (1면 침범), 50만원 (2면이상 침범시)

 

2.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 방치: 50만원

 

3.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3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 차량 자체가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도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2. 주차구역 옆 사선표시는 장애인 휠체어 공간으로 승하차시 확보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주차해도 위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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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하기

주차방해 행위

1. 주차구역에 물건을 방치해 주차를 방해

 

2. 구역 앞, 뒤, 양쪽 측면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주차하는 행동

 

3.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 전용 표시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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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하기

주차표지 위변조

장애인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시 장애인 복지법 제 39조 제 3항에 의거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분도 가능하니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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